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- 204호 (2016. 10. 31)
2.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2항 및 제3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나목,
제3호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
제2016-190호, 2016.9.30)」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·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주요개정내용
○ 고위험분만 등 산부인과 수가, 호흡기바이러스검사 등 급여기준 신설
○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, 자기공명영상진단(MRI) 등 급여기준 변경
○ 법령, 목록고시 개정에 따른 급여기준 자구 수정 등
* 행정예고안 중 ‘나722-1’ 항목은 추가검토 후 추후 개정 예정
나. 시행일
○ 2016.11.1.(갑상선,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은 2016.12.1.부터 시행)
* 붙임 : 고시개정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