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- 202호 (2016. 10. 28)
2.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제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
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
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195호, 2016.10.19.)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·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
[주요개정내용]
- 다중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영문명 수정 등 오탈자 수정 2항목
- 조절성 인공수정체 등 질병군(DRG) 포괄수가 비급여 별도 산정 목록 10항목 신설
- 시행일자: 2016. 11. 1부터
* 붙임 : 고시개정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