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회공지

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일부개정 안내

작성자 :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: 145 게시일 : 2016-10-26

1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198호(2016. 10. 25)


2.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2항의

   규정에 의한「치료재료 급여․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181호, 2016.9.26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

  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  * 첨부된 ‘변경대비표’ 참조
   * 보건복지부 안내: 치료재료 목록 고시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료등재부(일반적인 사항 : 02-2023-1058 ~ 1068 /

      4대 중증 관련 02-2023-1075~1077)에 우선 문의 요망

 


* 붙임 : 고시개정문, 개정안, 변경대비표 각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