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회공지

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고시 일부개정 안내

작성자 :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: 130 게시일 : 2016-10-26

 

1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195호(2016. 10. 20)

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제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

  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

   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188호, 2016.9.30.) 고시를 개정 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

   바랍니다.


[주요 내용]
○ 호흡기바이러스검사,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 검사 등 급여 항목 및 자가 골수 줄기세포치료(G-CSF사용) 등 비급여 항목 신설
○ 고위험분만 등 분만수가 가산 신설(질병군 포함) 등
○ 시행일자 : 2016. 11. 1(* 갑상선,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은 2016년 12월 1일부터, 경심근 레이저 혈류재건술 등 일부는

    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)

 

 


* 붙임 : 개정고시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