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회공지

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개정 안내

작성자 :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: 289 게시일 : 2016-10-26

1. 관련근거 : 복지부 고시 제2016-197호(2016.10.24.)


2. 복지부는 상기 호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3.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(정보>법령>훈령/예규/고시/지침)에 게재되어 있으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다        음 -


□ 주요 개정 내용
  가. 동등생물의약품 약가 가산기준 신설(안 제3조제2항, [별표 1] 제1호, 제4호)
  나. 생물의약품의 함량산식 적용 배수 개선(안 [별표 1] 제2호)
  다. 개량생물의약품 등의 약가 산정기준 마련(안 [별표 1] 제1호, 제2호, 별첨2 신설)
  라.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개선(안 [별표 6] ) 등


□ 공포/시행일 : 2016년 10월 24일

 

 

* 붙임 : 개정고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