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-4389(2016.10.10)
2.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,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한약(생약)제제 중 신약 및 일부 자료제출의약품에 대한 독성시험 자료 제출 대상을 확대하고,
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한약(생약)제제 등의 품목허가·신고에 관한 규정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
안내해 온 바,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동 개정고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(http://www.mfds.go.kr) ➔ 법령‧자료➔법령정보➔제‧개정고시 등에서도
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* 붙임 : 1. 관련 공문 1부.
2. 「한약(생약)제제 등의 품목허가·신고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고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