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회공지

「의료기기 허가·신고·심사 등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고시 알림

작성자 :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: 87 게시일 : 2016-10-25

1. 관련 근거 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-7704(2016.9.30.)


2.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,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특이질환 등으로 대체 의료기기 또는 치료수단이 없는 환자의 경우 의사의 책임 하에

    환자맞춤형 의료기기를 신속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의료기기 허가·신고·심사 등에 관한 규정」고시를 일부 개정하

   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 온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3. 동 일부개정고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(http://www.mfds.go.kr) → 법령·자료 → 제·개정고시란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* 붙임 : 1.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.
            2. 「의료기기 허가·신고·심사 등에 관한 규정」일부개정고시(제2016-105호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