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192호(2016. 9. 30)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장기요양급여 비용 청구 및 심사‧지급업무 처리기준」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,
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주요 내용>
○ 촉탁의 진찰사유 및 진찰내용 구분코드 신설(별표5부터 별표8)
○ 촉탁의 활동비용 청구서 및 청구명세서 서식 신설(별지 제21호서식부터 별지 제26호서식) 및 작성요령 신설(별첨 4)
* 붙임 : 고시 개정문 및 본문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