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6-259호(2016. 9. 29)
2. 위 호 관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․투여하는
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-210호, ‘14.11.27.)에 대한 ’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
세부사항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6-242호, ‘16.8.30.)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
바랍니다.
[주요 내용]
<신설>
-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‘blinatumomab' 단독요법(2차 또는 3차, 관해유도요법, 공고요법)
ㆍ[2군 항암제] 목록 추가
ㆍ항구토제 [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] 목록 추가
* 붙임 : 주요공고개정내역, 공고전문 각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