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복지부(보험약제과-7378, 2016.9.30.)「고시개정 통보」
2. 복지부에서는 상기 호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 고시 개정(복지부 고시 제2016-187호, 2016.9.30.)을 붙임과
같이 안내해 온 바,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□ 주요 개정 사항
○ 신설 1개 항목
[439] 동종피부유래각질세포(품명: 케라힐-알로)
○ 변경 6개 항목
[일반원칙] 국소지혈제
[131] Vaccinium myrtillus ext. 경구제(품명∶ 알코딘연질캡슐 등)
[229] Lung surfactant (폐계면활성제)주사제(품명∶서팩텐주 등)
[439]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(품명∶ 칼로덤)
[629] Palivizumab 주사제(품명∶ 시나지스주)
[634] Human immunoglobulin-G 주사제(품명∶ 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 등)
※ 시행일 : 2016년 10월 1일
* 붙임 : 고시문 및 변경내용 5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