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 - 184호 (2016. 9. 27)
2.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
작성요령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109호, 2016. 6. 28.)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·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
바랍니다.
[주요개정내용]
- 초음파 검사 분류체계 개편 및 임산부초음파, 유도초음파 급여확대 반영, 차상위 대상자 제왕절개 분만을 위한 입원진료에 대한
본인부담율 면제 반영
- 시행일자: 2016. 10. 1부터
* 붙임 : 고시개정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