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복지부 고시 제2016-182호(2016.9.26.)
2. 위 근거와 관련, 복지부에서는 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 바, 이를 안내드리며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
주시기 바라며,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(http://www.mohw.go.kr)[정보>법령>훈령/예규/고시/지침]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다 음 -
□ 개정내용
- 신설 212품목(별지 1~3)
* (주요내용) 블린사이토주 35마이크로그램(백혈병) 등
- 변경 183품목(별지 4~9)
- 삭제 77품목(별지 10~11)
* (주요내용) 자진취하, 양도양수, 포장단위삭제 등
□ 시행일
- 별지 1, 별지 4, 별지 10, 별지 11 : 2016.10.1부터 시행
- 별지 2, 별지 3, 별지 5~9 : 품목별로 시행시기 차이
- 붙임 1 : 품목별로 시행시기 차이(2017.1.1.부터 2017.10.31.)
* 붙임 : 1. 개정고시문 1부.
2. 급여상한금액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