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
- 보건복지부, 보험급여과-5490호(2016. 9. 23)
- 대한의사협회, 대의협 제813-5015호(2016. 9. 9)
- 대한의사협회, 대의협 제813-965호(2016. 9. 23)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2016. 9. 23부터 시행된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」(고시 제2016-174호),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(고시 제2016-180호)과 관련하여 질의답변 목록(Q&A)을 안내하여 온 바,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
바랍니다.
* 붙임 : 격리실 입원료 등 관련 Q&A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