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181호(2016. 9. 26)
2.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
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「치료재료 급여․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163호, 2016.8.24.)를 개정·발령한바
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신설] : (별지1)본인일부부담 품목 및 상한금액, (별지2)비급여 품목, (별지3)행위료 포함 품목, (별지8)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 품목
[변경] : (별지4)상한금액 조정 등 품목, (별지5)급여중지 해지 품목, (별지7)제조사 등의 변경 품목, (별지9)원가 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품목
[삭제] : (별지 6)에 기재된 품목을 삭제
◆ 시행일자: 2016. 10. 1부터
◆’16.10.1. 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 연동 : 1등급 적용 (변동없음)
* 붙임 : 고시개정문, 개정안, 변경대비표 각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