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회공지

「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고시 알림

작성자 :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: 188 게시일 : 2016-09-30

1. 관련근거 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-4995(2016.9.20)

 

2.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,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 재평가 시 제출자료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「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」을

   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 하였음을 안내해 온 바,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3. 동 개정고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(http://www.mfds.go.kr)➔법령‧자료➔제‧개정고시 등 및 고시·훈령·예규에서도 열람하실 수

    있습니다.

 

 

* 붙임 : 「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고시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