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
- 대한의사협회, 대의협 제813-2148호(2016. 6. 13)
- 대한의사협회, 대의협 제813-2361호(2016. 6. 21)
2. 위 호 관련, 대한의사협회에서 사람유두종바이러스(HPV) 예방접종 시의 진료에 대한 기준(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
고시 일부개정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86호) 등)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.
3. 보건복지부는 상기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고시(‘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유두종바이러스(HPV) 예방접종 및 진찰·상담
사업에 따른 진찰료 산정방법’)에 따라 “사업 참여 의료기관(보건기관 및 보건의료원 제외)이 사업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대상인
만 12세 여성 청소년에 대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(HPV) 감염증 예방접종과 함께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 등 진찰을 실시한 경우
(대상자당 최대 2회)”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(※ 자세한 기준은 첨부된 고시문 및 Q&A 참조)
4. 그러나,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부 지사에서 사람유두종바이러스(HPV) 예방접종 당일 진찰료 청구분에 대해 환수조치를 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
있어 해당 기준을 다시 한 번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붙임 : 1.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고시 개정문
2. HPV 예방접종 및 진찰·상담 사업에 따른 진찰료 산정방법 Q&A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