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171호(2016. 8. 31)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 바
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주요내용]
가. 촉탁의 활동비용
○ 초진비용 : 14,410원(의원급 외래환자 초진진찰료)
○ 재진비용 : 10,300원(의원급 외래환자 재진진찰료)
○ 방문비 : 53,000원
나. 비용 청구 : 촉탁의 소속 의료기관에서 공단에 직접 청구
다. 촉탁의 활동비용 산정방법
○ 진찰비용 : 촉탁의 1인 1일당 수급자 50명까지
○ 수급자 1인의 진찰비용 산정 : 월 2회까지
라. 방문비용 산정방법
○ 촉탁의 수를 불문하고, 시설 당 월 2회까지 산정(수급자 50인 초과 시설의 경우 월 3회까지 산정)
※ 시설의 촉탁의가 3인 이상인 경우 촉탁의 당 월 1회 산정
○ 촉탁의가 활동하는 시설의 수를 불문하고, 촉탁의 당 최대 월 2회까지 산정(수급자 50인 초과 시설에 1인의 촉탁의 활동 시 월 3회까지 산정)
마. 시행 시기 : 2016. 9. 6.부터 시행
* 붙임 : 고시 개정문 및 본문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