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회공지

부정맥 시술 급여기준 개정 관련 질의응답(Q&A) 안내

작성자 :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: 120 게시일 : 2016-09-02

1. 관련근거
    -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기준부-2355호(2016. 8. 26)
    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151호(2016. 8. 18)
    - 대한의사협회, 대의협 제813-4407호(2016. 8. 22)


2.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 관련, 부정맥 시술에 대한 급여기준(고시 제2016-151호)이

     ’16년 9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질의응답(Q&A)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온 바,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   ※ 동 사항은 ‘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→알림→ 공지사항 ’ 및 ‘요양기관 포털서비스(biz.hira.or.kr)→ 심사정보→ 알림방

        → 공지사항’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.

 


* 붙임 : 질의응답(Q&A)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