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6-242호(2016. 8. 30)
2. 위 호 관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
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-210호, ‘14.11.27.)에 대한 ’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
(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6-216호, ‘16.7.28.)’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주요 내용]
<변경>
- 간담도암에 ‘sorafenib’ 단독요법(1차, 고식적요법)
: 투여대상 확대 관련
- 피부암에 ‘imatinib’ 단독요법(1차 이상, 고식적요법)
: 투여대상 확대 관련
- 연조직육종에 ‘imatinib’ 단독요법(1차 이상, 고식적요법)
: 투여대상 확대 관련
- 연조직육종에 ‘imatinib’ 단독요법(수술후보조요법)
: 투여대상 확대 관련
- 급성전골수구성백혈병 ‘arsenic trioxide’ 단독요법 (2차 이상, 관해유도요법, 공고요법)
: 투여대상 확대 관련
- 만성골수성백혈병 ‘dasatinib’ 단독요법(2차 이상)
: 투여대상 확대 관련
- 급성림프모구백혈병 ‘dasatinib’ 단독요법(2차 이상)
: 투여대상 확대 관련
- 비호지킨림프종 'rituximab‘ 약제 피하주사(SC) 제형 추가 (연번 1-3)
ㆍ [2군 항암제] 목록 추가
- G-CSF 주사제 filgrastim, lenograstim, pegfilgrastim, pegteograstim, tripegfilgrastim, lipegfilgrastim
: 투여대상 확대 관련
* 붙임 : 주요공고개정내역, 공고전문 각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