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168호(2016. 8. 29)
2.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2항 및 제3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, 제3호 및
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
제2016-152호, 2016.8.23)」를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주요 개정 사항
- 감염예방관리료 수가신설에 따른 감염전문관리료 등 기준삭제, 완화의료급여 별도산정목록에 감염예방 관리료 추가
○ 시행일 : 2016년 9월 1일부터
* 붙임 : 고시개정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