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169호(2016. 8. 29)
2.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,
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․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
고시 제2016-149호, 2016.8.11)를 개정·발령한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주요 개정 사항
- 입원료, 의료질평가지원금 개정,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진균증 치료술 등 비급여 항목 신설
○ 시행일 : 2016년 9월 1일부터
* 붙임 : 고시개정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