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163호(2016. 8. 24)
2. 보건복지부에서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2항의
규정에 의한「치료재료 급여․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136호, 2016.7.25.)를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
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첨부된 ‘변경대비표’에서 주요변동사항 참조
* 보건복지부 안내 : 치료재료 목록 고시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재료등재부
(일반적인 사항 : 02-2023-1058~1068 / 4대 중증 관련02-2023-1075~1077) 에 우선 문의 요망
* 붙임: 고시개정문, 개정안, 변경대비표 각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