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150호(2016.8.11.)
2. 상기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
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
고시한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(별지추가) 615. ST2 정량 [일반면역검사]
(별지추가) 616. NRAS 유전자, 돌연변이 [핵산증폭법]
(별지추가) 617. (1-3)-β-D-Glucan 정량검사 [화학반응-장비측정]
* 붙임 : 신의료기술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(2016-150호)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