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-3101(2016.8.4)
2.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,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조직은행 실태조사 시 서면으로
사전 통보를 하도록 하고 수입 승인 변경신청 시 제출 자료를 조정하는 등의
내용으로 「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을 붙임과 같이
개정하였음을 안내해 온 바,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3. 동 개정고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
(
http://www.mfds.go.kr)➔정보자료➔법령‧자료➔제‧개정고시 등에서도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* 붙임 : 1. 「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
일부개정고시 1부.
2. 「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
개정고시전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