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147호(2016. 8. 4)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148호(2016. 8. 4)
2. 보건복지부에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
고시 제2016-145호, 2016. 7. 29.)」 및 「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
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」
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137호, 2016. 7. 22.)을 개정·발령(시행일: 2016. 9. 1자)
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주요 개정내용]
○ 전액본인부담 항목(태아 피브로넥틴 정량검사의 급여기준 등 31항목)의 일괄
선별급여 적용(본인부담 80%)
[「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
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」주요 개정내용]
○ 급여 대상 이외 본인부담률을 달리 정하는 항목의 선별급여 적용 근거 및 평가
절차 등 일부개정
* 붙임 : 고시개정문 2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