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회공지

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개정공고 안내

작성자 :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: 164 게시일 : 2016-08-02

1. 관련 근거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2016-216호(2016. 7. 28)

2. 위와 관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‘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’

   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‘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

    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, 이를 안내하오니

    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    ※ 동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(
www.hira.or.kr) '정보-약제정보-암질환사용약제

        및 요법-공고‘란에도 게재함

 

 

* 붙임 : 주요공고개정내역 및 공고전문 각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