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복지부 고시(제2016-136호, 2016.7.25.)
2. 위 근거와 관련, 복지부는 「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를
개정 고시(제2016-136호)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
바랍니다.
* 추가사항 : COMBINED SPINO-EPIDURAL SET 1회용 투시하 위장관내 이물제거용 등을 포함한 치료재료 상한금액표가 개정고시
* 붙임 : 1. 고시문 1부.
2. 개정안 1부.
3. 변경대비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