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회공지

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개정 안내

작성자 :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: 398 게시일 : 2016-07-04

1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121호(2016. 7. 1)

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

    등에 관한 고시」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, 관련 업무에

     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○ 주요내용
     -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 대상자 및 시간 확대(제17조)
     - 주‧야간보호기관의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내실화(제30조, 제32조)
     - 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 도입(제36조의2, 제36조의3)
     -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,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, 치매전담형

        주·야간보호를 도입하여 치매맞춤형 요양서비스를 제공 (제70조~제77조)

        ※ 시행일 : 2016년 7월 1일

 

* 붙임 : 고시 개정문 및 본문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