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 근거 :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-2317호(2016. 6. 30)
2. 위와 관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‘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’
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‘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
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, 이를 안내하오니
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동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 '정보-약제정보-
암질환사용약제 및 요법-공고‘란에도 게재함
[주요개정내역]
○ 신설: 1항목
- 항암요법 급여기준: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의 진통보조제에 ‘duloxetine’
○ 변경: 2항목
- 항암요법 급여기준: 난소암에 ‘bevacizumab + paclitaxel + carboplatin'
병용요법 (1차, 고식적요법)
- 암성 통증 치료제 마약성 진통제의 사용원칙: 점막흡수 펜타닐 구연산 제제
(transmucosal fentanyl citrate)에 ‘펜타칸설하정’ 제품 추가
* 붙임 : 주요공고개정내역 및 공고문 각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