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회공지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

작성자 :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: 444 게시일 : 2016-07-04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118호(2016. 6. 30)


2. 보건복지부에서 위 호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

   고시를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[주요내용]
  - 에이즈검사의 급여기준
  - 이식형 사건 기록기 검사의 급여기준
  -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
  - 자기공명영상진단(MRI)의 급여기준
  -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의 급여기준

 

* 붙임 : 고시개정안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