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118호(2016. 6. 30)
2. 보건복지부에서 위 호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
고시를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주요내용]
- 에이즈검사의 급여기준
- 이식형 사건 기록기 검사의 급여기준
-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
- 자기공명영상진단(MRI)의 급여기준
-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의 급여기준
* 붙임 : 고시개정안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