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117호(2016. 6. 30)
2. 보건복지부에서 위 호로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고시를
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주요내용]
- 본인부담 제외 대상 결핵질환자 산정특례 신설
- 중증 뇌경색증 환자의 산정특례 적용 범위 확대
- 시신경 척수염 등 희귀질환 5종 특례대상 추가
※ 개정 된 고시 내용과 관련하여 적용 방법 등은 개정 관련 질의응답을 참조하여
주시기 바랍니다.
※ 담당자 연락처
- 중증뇌경색, 희귀질환(5종) 관련: 보험급여과(044-202-2746)
- 결핵 세부적용방법 관련: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제도부(033-736- 3120, 3122)
- 결핵 지원 사업, 입원명령 등 관련: 질병관리본부 에이즈·결핵관리과
(043-719-7315, 7329)
- 의료급여 관련: 기초의료보장과(044-202-3089)
* 붙임 : 고시개정안 및 질의응답문 각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