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회공지

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

작성자 :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: 254 게시일 : 2016-07-04

1. 관련근거 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총괄과-4390(2016. 6. 30.)


2. 위 호 관련,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

   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온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

   바랍니다.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주요 내용 -


가. 용법·용량, 그 밖에 취급할 때에 필요한 주의사항 등을 그림, 문자, 도안 등으로

     추가 기재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민원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

     (안 제6조제11항)
나. 껌제형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식별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제를

     완하하여 민원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(안 제10조제2항제1호)
다. 의약품 식별표시 예비등록 효력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자 함(안 제12조)
라. 존치가 필요한 동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여 재검토기한을 재설정

     하고자함(안 제18조)

 


* 붙임 :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