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회공지

「의료기기 허가·신고·심사 등에 관한 규정」일부개정고시 알림(식품의약품안전처)

작성자 :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: 196 게시일 : 2016-07-04

1. 관련근거 :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-5176(2016.6.30)


2.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,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임상검사실 인증제 도입으로

   차세대 염기서열분석(Next Generation Sequencing, NGS)장비 등 장비‧시설‧인력‧

   검사능력 등 품질관계체계 및 검사결과의 신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여

   인증한 임상검사실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는 허가 절차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

 「의료기기 허가‧신고‧심사 등에 관한 규정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

  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3. 동 일부개정고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(
http://www.mfds.go.kr)

    ➔ 법령‧자료 ➔ 제‧개정고시란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* 붙임 : 1. 관련 공문 1부.
            2.「의료기기 허가‧신고‧심사 등에 관한 규정」일부개정고시(제2016-65호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