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가. 복지부 보험급여과-3236(2016.6.29.)
나. 대의협 제813-476호(2016.6.29.)
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,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
일부개정(고시 2016-109호)
다. 대의협 제813-2582호(2016.6.24.)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고시 일부 개정
안내(고시 2016-99호)
2. 위 근거와 관련, 복지부는 장기입원 환자 본인부담 인상 실시(2016.7.1.)에 따른
관련 세부 질의 및 답변 목록(Q&A)을 첨부와 같이 통보하여 온 바,
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붙임 : 장기입원 환자 본인부담 인상 관련 Q&A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