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112호(2016. 6. 29)
2. 보건복지부에서 위 호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
고시를 일부 개정·발령 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
바랍니다.
[주요 내용]
○ 신설 : 수액필터 급여기준
○ 변경
- Infusion Pump와 수액유량조절기 등의 급여기준
- 치료기간 중 수회 실시한 자670 경피적 담석제거술 및 자776라 내시경하
담석제거술 수가 산정방법
- 골 시멘트(Bone Cement) 혼합기의 급여기준
○ 삭제 : 편평상피세포암항원검사(Squamous Cell Carcinoma- Ag, SCC-Ag) 의
인정기준
* 붙임 : 개정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