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 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47호(2016.6.24.)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
고시」 (보건복지부고시 제2016-47호, 2016.3.28)를 개정·발령한 바,
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주요 내용 -
〇 신규 급여 결정 : 목욕의자 등 5개 제품
〇 가격 조정 : 목욕의자 등 29개 제품
〇 급여대상 등재 취소 : 이동변기 등 36개 제품
※ 시행일 : 2016년 7월 1일
* 붙임 : 1.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
2.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전문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