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88호(2016. 6. 10)
2. 보건복지부에서 위 호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
점수(제2016-88호, 2016. 6. 10)」 고시를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
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주요 개정사항]
○ ‘자-713 마.근치절제술 [변형근치 유방절제술 및 근치유방보존술 포함] Radical
Mastectomy (N7135)’ 관련 주사항 신설(액와림프절 청소술을 미실시한 경우에
10,534.77점을 산정한다. (N7130))
* 붙임 : 고시개정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