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74호(2016. 5. 24)
2.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6조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
제22조제1항 및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8조제2항의
규정에 의한「치료재료 급여․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」(보건복지부 고시
제2016-55호, 2016.4.19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
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붙임 : 1. 고시개정문
2. 치료재료 급여·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
3. 변경대비표 각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