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회공지

3개 고시 개정 안내(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외 2개 고시)

작성자 :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: 458 게시일 : 2016-05-26

1. 관련근거
    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69호(2016. 5. 11)
    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70호(2016. 5. 11)
    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71호(2016. 5. 11)


2. 보건복지부에서 위 호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

    (제2016-69호)」,「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

    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(제2016-70호)」

  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(제2016-71호)」

    총 3개 고시를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

    바랍니다.

 

* 붙임 : 고시개정사항 총 3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