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69호(2016. 5. 11)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70호(2016. 5. 11)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71호(2016. 5. 11)
2. 보건복지부에서 위 호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
(제2016-69호)」,「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
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(제2016-70호)」
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(제2016-71호)」
총 3개 고시를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
바랍니다.
* 붙임 : 고시개정사항 총 3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