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68호(2016.5.2.)
2. 상기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
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를 첨부와 같이
개정 고시한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(별지추가) 584. 트로포닌 I [형광면역분석법]
(별지추가) 585. 질염 진단검사 [기본신호증폭법]
(별지추가) 586. G6PD 유전자, 돌연변이 [염기서열검사]
(별지추가) 587. RhD 유전자형 검사
(별지추가) 588. 자연살해세포 활성도 검사 [유세포분석법]
(별지추가) 589. 레닌 정량검사 [화학발광면역분석법]
(별지추가) 590. PCA3 측정 [등온증폭법]
(별지추가) 591. 횡파 탄성 초음파영상
(별지추가) 592. 체외광분반술
* 붙임 : 신의료기술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(2016-68호)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