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 근거 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2016-131호(2015. 4. 29)
2. 위와 관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‘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’
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‘암환자에게 처방·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
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’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, 동 개정 내용을
안내하여 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동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(
및 요법-공고‘란에도 게재함
* 붙임 : 주요공고개정내역 및 공고전문 각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