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58호(2015. 4. 21)
2.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2항 및 제3항,
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나목, 제3호 및
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
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49호, 2016. 3. 29.)」을
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하여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
바랍니다.
[주요 개정사항]
○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(ECMO) 세부 인정사항 1항목 개정
* 붙임 : 고시개정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