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회공지

「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」및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고시 개정 안

작성자 :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: 1,008 게시일 : 2016-04-07

1. 관련 근거
   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50호(2016. 3. 30)
   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51호(2016. 3. 31)

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「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」및「약제 급여 목록 및

   급여 상한금액표」 고시를 개정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

   주시기 바랍니다.


〇「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」 주요 개정내용
     - 동일제제 정의 보완([별표1] 제1호다목)
     - 함량산식 적용기준 명확화([별표1] 제2호가목 등)
〇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주요 개정내용
     - 로제티브정10/5밀리그램 등

 


* 붙임 : 고시개정문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