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대의협 제0814-01139호(’12.7.16)
2.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현행 법령상 질병치료목적의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를
득하도록 되어있고, 신의료기술평가 미통과 의료기술을 시행하고 환자에게 받은
비용은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되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회원안내를 상기 근거로
진행한 바 있습니다.
3.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PRP(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, Platelet Rich Plasma)
시술은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한
기술이 없는 상황으로 질병치료목적으로 PRP시술을 시행하고 환자에게 받은
비용은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행정처분 대상입니다.
※ 첨부자료(대법원 2015두52210 판결요지 포함) 참조
4. 이에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붙임 : PRP 시술 관련 참고사항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