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회공지

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고시 일부 개정 안내

작성자 :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: 570 게시일 : 2016-03-25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37호(2016. 3. 11)
2.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'고시

   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개정·발령 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

   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[주요내용]
 - Cone Beam 전산화단층 영상진단의 급여기준

 

 

* 붙임 : 개정문 1부. 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