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36호(2016.3.9.)
2. 상기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‘제한적
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’을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 한 바,
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[주요내용]
가. ‘제한적 의료기술 근거창출계획서’의 정의신설 및 관련용어 수정(제2조, 제5조)
나. 최종보고서 제출기한 현실화(제3조)
다. 실시기관 방문 점검 횟수 조정 및 위탁권한 신설(제4조)
* 붙임 : 제한적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(제2016-36호)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