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회공지

신의료기술의 안전성․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안내

작성자 :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: 821 게시일 : 2016-03-14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35호(2016.3.9.)


2. 상기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

   제4조에 의거하여 ‘신의료기술 안전성 ․ 유효성 평가결과’를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

   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- 다 음 -

 

(별지추가) 576. 혈색소, 간이검사 [화학반응-장비측정]
(별지추가) 577. NPHS1 유전자, 돌연변이 [염기서열검사]
(별지추가) 578. CLCN1 유전자, 돌연변이검사 [염기서열검사]
(별지추가) 579. SLC39A4 유전자, 돌연변이 [염기서열검사]
(별지추가) 580. SLC6A19 유전자, 돌연변이 [염기서열검사]
(별지추가) 581. 유방 및 췌장 종양에 대한 액상흡인세포병리검사
(별지추가) 582. 신경근전기자극치료
(별지추가) 583.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[피하]
(고시일부개정) 437. 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박출량 감시법

 

 

* 붙임 :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개정고시(제2016-35호)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