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회공지

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 안내

작성자 :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: 1,358 게시일 : 2016-03-10

1. 관련근거 :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제도부-854


2. 상기 호와 같이,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

    제7조 및 제7조의 2에 의거 유병률이 극히 낮은 극희귀질환과 진단이 어려운

    상세불명 희귀질환에 대하여 '16. 3. 1일부터 산정특례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,


3. 이를 진단할 수 있는 승인 의료기관 명부와 "극희귀질환 목록 및 진단기준" 등에

    대한 안내를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
* 붙임 : 1. 승인요양기관 명부 1부
            2. 극희귀질환 목록 및 진단기준 1부
            3. 일반희귀질환 확대 목록 1부
            4.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