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근거 :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제도부-854
2. 상기 호와 같이,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「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」
제7조 및 제7조의 2에 의거 유병률이 극히 낮은 극희귀질환과 진단이 어려운
상세불명 희귀질환에 대하여 '16. 3. 1일부터 산정특례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,
3. 이를 진단할 수 있는 승인 의료기관 명부와 "극희귀질환 목록 및 진단기준" 등에
대한 안내를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붙임 : 1. 승인요양기관 명부 1부
2. 극희귀질환 목록 및 진단기준 1부
3. 일반희귀질환 확대 목록 1부
4.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검사항목 및 검사기준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