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회공지

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

작성자 :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: 801 게시일 : 2016-02-26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26호(2016.2.23.)


2. 상기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6조,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
    제22조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

   [치료재료 급여 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]를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 한 바,

  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[주요개정내용]
· (신설) 급여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1, 비급여품목을 별지 2, 행위료포함 품목을

  별지 3, 100분의 100 미만 본인부담 품목을 별지 8과 같이 신설함
· (변경) 상한금액 등의 조정품목을 별지 4, 제조사 등의 변경품목을 별지 7과 같이

  변경함
· (삭제) 별지 5에 기재된 품목의 급여중지 해제, 별지 6에 기재된 품목 삭제

 

[시행일]
· 동 고시는 2016년 3월 1일 시행함. 다만, 별지 4의 ‘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’ 품목과

   별지 6의 ‘수술후 유착방지용’ 품목 및 별지 8의 일부 품목은 2016년 4월 1일부터

   시행하고, 별지 6의 일부품목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함

 

 

* 붙임 : 개정고시 전문 및 급여목록표 개정안, 변경대비표(제2016-26호)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