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회공지

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안내

작성자 :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: 661 게시일 : 2016-02-26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-28호(2016.2.23.)

 

2. 상기와 관련,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

    제4조에 의거하여 ‘신의료기술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’를 첨부와 같이

    개정고시 한 바,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- 다  음 -

 

 

(별지추가) 569. C1q 보체 결합 HLA 항체, 단일항원 동정검사 [형광면역분석법]
(별지추가) 570. 항뮬러관호르몬 정량검사 [화학발광면역분석법]
(별지추가) 571.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씰 글루탐산탈수소효소 검사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[효소면역분석법]
(별지추가) 572. CSF3R 유전자, 돌연변이 [염기서열검사]
(별지추가) 573. 인산화된 인슐린유사 성장인자 결합 단백질-1, 간이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[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]
(별지추가) 574. 자성 조절 가능한 성장형 금속봉 삽입술
(별지추가) 575. 혈관내 근적외선 분광분석법

 

 

* 붙임 :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개정고시(제2016-28호). 끝.